민변 “곽노현 유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 선고” 기사입력:2012-09-27 15:47: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7일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사후매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를 사후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매수죄’에 관한 법리해석이었다”며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제2호는 ‘후보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자리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에는 법리해석의 원칙상 문언 그대로 목적범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1심과 원심은 목적범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한 고의범으로 해석했고, 대법원은 오늘 이러한 법리해석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원심의 판단은 후보자 사후매수죄가 사전에 금전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 없이 이미 후보자가 사퇴한 후에 사후적으로 그 대가로서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해석해 문리해석상 논란이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나 형사처벌 조항에서 ‘목적’이라는 문구를 둔 이상 그 범죄는 목적범으로 해석해야 하고,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정을 전제로 엄격하게 해석해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며, 법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고 대법원 판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리 문제 외에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 많은 쟁점이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곽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태였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씁쓸해했다.

아울러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며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지고 남용되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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