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후매수 혐의로 오는 27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만약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교육감은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약법적으로나 합의에 따른 의무나 또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이유로나 (당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줄 이유나 의무가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제가 돈을 드렸다면 도덕적 의무나 종합적인 상황윤리적 판단의 결과인 것이지 (처벌대상인) 법적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만약 법이 처벌하는 건 인정머리 없는 정말 상황 윤리의 요청을 처벌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처벌이 되는 것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그러면서 “사후매수죄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후보였던 사람을 매수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사퇴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나요? 이미 끝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나요? 이건 사후매수죄의 3대 모순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제 사건은 정치적 의도에서 정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만약 대법원이 순수하게 법리를 따르지 않고 이를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보면 정말 정치적 처벌이라 생각하고, 역풍이 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저는 우리 시민들 정치의식 믿고요. 창의와 개성, 또 협력 중시하는 21세기형 혁신교육으로 저희가 가고자 했던 그 방향, 시민들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교육의 대세는 절대로 변함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 “정치적 처벌, 국제적 웃음거리 될 것”
“사후매수죄의 3대 모순…검찰의 무리한 기소…처벌하면 역풍 불 것” 기사입력:2012-09-26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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