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납업체에 연구용역계약을 강요해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K(62)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9년 12월말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다. 그런데 검찰은 K씨가 사관학교 교수로 일하던 지난 2008년 10월 군용 방탄조끼 등을 생산하는 군납업체 P사에 차세대 방탄조끼와 관련한 연구용역계약을 맺도록 하고 2회에 걸쳐 연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K교수의 계속된 연구용역계약 요구를 거부할 경우 P사가 방위사업청, 군부대 등에 납품하려는 방탄제품에 대한 결함이 지적될 것을 우려해 요구에 응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용역계약은 P사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를 위해 명목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연구용역비 또한 부당하게 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K씨가 수년 동안 P사 제품들에 대한 방탄성능시험을 한 점 등에 비춰 2008년 10월에 P사가 새삼 방탄성능시험에 관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의도로 2000만원의 뇌물을 줄만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도 지난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P사가 군납 관련 비리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자 자신들에 대한 수사의 확대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의 성격에 대해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되게 진술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K(62)씨와 군납업체 P사의 상무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K씨) 및 뇌물공여(P사 상무이사)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뇌물’ 누명 벋은 육사 전 교수, 1심→대법까지 무죄
군납업체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000만원 받은 혐의 기사입력:2012-09-26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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