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호주(주시드니총영사관), 브라질(주상파울루총영사관), 태국(주태국대사관) 3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던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25일부터 미국(전 공관), 중국(전 공관), 영국(주영국대사관) 등 5개국 24개 공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종전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 재외공관이 우편을 통해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편에 의한 증명서 발급이 시간적ㆍ경제적으로 부담이 됐던 재외국민을 위해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공인전자주소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방식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을 도입해 호주(주시드니총영사관), 브라질(주상파울루총영사관), 태국(주태국대사관)의 3개 공관에서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9월 25일부터는 미국(12개 전 공관), 중국(6개 전 공관), 영국(주영국대사관), 호주(주호주대사관) 및 브라질(주브라질대사관) 5개국 24개 공관으로 추가 확대해 재외국민 약 160여만 명이 편리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까지의 기간이 1~2일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수수료 등을 포함해 3달러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 미국ㆍ중국ㆍ영국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5일부터 재외국민 위한 가족관계특별사항별 증명서 발급서비스 기사입력:2012-09-26 0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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