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내에서 아동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A(70)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3시경 부산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에서 토성역(신평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내에서 B(여,11)양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양쪽 볼을 잡아 흔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대해 4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정신적 장애가 있는 16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 아동은 11세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지하철서 아동 가슴 만진 70대 형량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기사입력:2012-09-25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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