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사후매수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교육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하게 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른바 사후매수죄라는 처벌법규 자체가 엉터리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후매수죄라는 법 자체가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다. 선진국에도 없고 후진국에도 없다”며 “만약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있으면 특히 금권선거가 판치는 저개발국에서 이런 법이 없을 수가 없는데 한국에만 있다. 이건 정말 낡은 문제고, 문제가 많은 법이다. 위헌법률이다”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또 “1ㆍ2심에서도 법리판단을 잘못한 게 있는데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줄 것으로 믿는다”며 “1ㆍ2심에서 확정한 실체적 진실을 들여다보면 제가 한 행위에서 어떠한 파렴치한 구석도 찾아낼 수 없다”고 무죄를 강조했다.
그는 “제가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렸다가 대법원이 선고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인 점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이라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대법원이 먼저 선고하는 건 반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원이 먼저 유죄선고 한다면 헌재가 뒤집기 상당히 난감해진다”며 “보통 용기가 없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 선고가 헌재에게) 합헌결정 압박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개인 형사사건도 아니고, 1000만 시민의 선택을 무효로 돌릴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엄청나게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야말로 헌재에서 (판단)하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사후매수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는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할 것”
“사후매수죄라는 처벌법규 자체가 엉터리 법…전 세계 아무데도 없다” 기사입력:2012-09-25 14: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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