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음주접촉 사고를 피해자와 합의할 테니 봐 달라는 민원인의 부탁에 ‘지랄이야’라며 욕설과 막말을 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작년 5월29일 오후 4시께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벼운 음주접촉 사고를 낸 형의 동생으로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을 일산경찰서 청문감시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청문감시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오늘 부모님 생신으로 가족과 같이 점식을 마치고 간단히 술을 마셨는데 사고를 내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봐 달라’고 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꼭 처벌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는데, B순경이 ‘XX 지금이 70년대야? 어따 대고 봐 달라고 지랄이야’라고 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쌍소리를 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다”고 민원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B순경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자의 가족 등이 자기들끼리 해결할 테니까 봐달라고 하는 것을 법 개정이 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봐줄 수 없다고 하니까, 저를 가볍게 밀치면서 우리끼리 해결할 테니 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손을 대면서 가라고 해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아 혼잣말로 ‘아이씨, 지금 70년대도 아니고 뭘 봐 달래’라면서 중얼거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함께 있었던 A씨의 누나는 청문감사관에게 “동생이 진술한 것처럼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경찰의 욕설을 정확히 들어 강하게 항의를 했던 것이지, B경찰관의 말처럼 했다면 그 정도 거칠게 흥분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경찰관도 그 정도 발언을 했다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변명했을 것이고, 가족 도무 심하게 항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가족들도 “아무리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결국 저희들에게 들으라는 의도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B순경의 욕설을 증언했다. 당시 가족들은 순찰차에 탄 B순경을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유리창문을 두드리며 강하게 항의했다.
B순경은 지구대 팀장에게 “가해자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혼잣말로 했다”고 보고했으나,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작년 6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B순경은 행전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1개월 처분으로 감경받자, 다시 “당시 밀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감정표현에 불과한 푸념 정도의 언동을 했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B순경이 일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이씨, 지금 70년대도 아니고 왜 저래’라고 말한 것뿐이라면, 민원인 및 가족들이 거칠게 흥분하면서 경찰차 유리창을 두드리고 지구대까지 찾아와 항의했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점, 원고는 혼잣말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몇 미터 떨어진 민원인 및 가족들이 모두 들을 정도로 말한 것에 비춰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느 정도 들으라는 취지도 포함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볍게 밀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민원인 및 가족들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했다는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공무원으로서 더욱 친절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원고가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욕설한 것으로,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등의 정도가 작지 않고 고의에 의한 경우로 보여,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접촉사고 선처 요구에 ‘지랄’ 욕설한 경찰관 감봉 정당
의정부지법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정도가 작지 않고, 욕설도 고의로 보여” 기사입력:2012-09-24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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