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60, 충남 부여ㆍ청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다음날 즉각 항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근태 의원은 제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그 모임 대표자 명함을 배부하고 또 모임 활동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또한 2011년 11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사진과 주요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나눠주며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음식값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화용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근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한 혐의(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김근태 의원은 다음날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부행위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의 명목, 형식, 시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4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가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기부행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 또는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군인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받자 항소
논산지원 “죄질 무거워 엄중한 책임 물어야…당선무효형 선고 불가피” 기사입력:2012-09-24 1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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