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혜진ㆍ예슬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43)이 수사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성현이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협박을 하고 증거를 조작해 누명을 씌웠다”며 담당수사관 A경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이혜진양(당시 11세)과 우예슬양(당시 9세)을 유괴해 강제로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상해치사, 사체은닉, 강제추행살인)로 구속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러자 정씨는 혜진ㆍ예슬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안양경찰서 A경감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을 두려워하던 자신을 속여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적용을 제안한 뒤 증거도 없이 협박ㆍ강요했고, 자백 진술이 없자 조서에 마음대로 만들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피해자 사체 부검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기재가 없는데도 허위로 의견서를 작성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와 A경감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마성영 판사는 2011년 11월 정성현이 국가와 A경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경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씨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작성하는 의견서는 그 자체로 범죄의 증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해 사건에 관한 경찰관의 의견을 기재하는 서류이므로, A경감이 원고의 피의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고, 부검감정서의 기재 내용과 원고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의견을 기재한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기초해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는 이미 3심 제도에 따른 재판이 모두 진행된 결과 피해자들을 약취ㆍ유인해 강제추행한 뒤 살해했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더해 보면, A경감이 원고를 수사하면서 기망ㆍ협박ㆍ강요하고 허위의 죄명을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직권을 남용해 누명을 씌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이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초등생 살해한 사형수, 경찰관 상대 소송 패소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협박을 하고 증거를 조작해 누명을 씌웠다” 기사입력:2012-09-24 1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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