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한 것과 관련, 18일 민주통합당은 “실망스럽다”며 씁쓸해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발행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보> 2012년 9월호 ‘회원동정’란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신규개업 회원’으로 기재돼 있다. 8월15일 기준.
실제로 기자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확인할 결과 지난 7월1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에서 퇴임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8월6일 변협에 변호사 등록과 개업신고를 마쳤다. 새누리당은 8월27일 안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변협에 따르면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먼저 자신이 활동할 지역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과 함께 개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신청서류가 상급기관인 변협으로 올라오는데, 이때 변협이 인가를 하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 등록 신청만 한 경우 ‘미개업’ 상태의 변호사로 변협의 준회원이 되고, 개업신고까지 한 변호사는 정회원이 된다. 변협 관계자는 “준회원은 변호사 회비를 안 내고, 정회원은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변호사 개업신고까지 했다면 변호사 활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에 등록된 안대희 위원장의 변호사사무실 명칭은 ‘안대희 법률사무소’라 돼 있고, 사무실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동 ○○아파트 ○○○호’로 나온다. 이곳은 안대희 위원장의 자택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사무실 전화번호는 변협에 정회원으로 등록한 것과 서울지방변호사회보에 나온 것과 일치한다.
기자가 18일 오후 ‘안대희 법률사무소’에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은 돼 있지만,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민주당 “솔직하지 못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주는 일”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에서 퇴임한지 한 달 뒤인 지난 8월, 자택을 주소지로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고 한다”며 “안대희 위원장의 변호사 등록은 실망스럽다”고 씁쓸해 했다.
김 대변인은 “안대희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모두 하는 것’이라며 ‘개업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명하지만 혼동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안 위원장 자신”이라며 “자택에 ‘안대희 법률사무소’를 차린 안 위원장은 등록도 하고 개업도 한 것인 만큼 솔직하지 못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법으로 만들어질 만큼 큰 상황이고, 퇴임하신 대법관들도 이런 국민정서를 반영해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고 있다”며 “존경받는 원로 법조인인 안 위원장 또한 명예를 선택해주리라 믿었고, 그런 기대가 있었기에 새누리당행에 대해서도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안대희 위원장의 변호사 개업문제를 보며 씁쓸함을 지우기 어렵다”며 “더불어 안 위원장이 밝히는 정치쇄신의 각오와 결기도 미덥지 못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어제 홍사덕 전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새누리당은 자진탈당으로 정리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꼬리자르기로는 쇄신을 이룰 수 없음이 자명하다”며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분명한 비전과 실천계획을 밝혀 국민의 실망을 해소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안대희 법률사무소 “사건 수임 등 변호사 업무 안 한다”
안대희 전 대법관, 지난 8월6일 변협에 변호사 등록 마쳐 기사입력:2012-09-18 17: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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