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사촌형제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실형을 선고했다.
사촌사이인 A(33)씨와 B(26)씨는 지난 4월18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서 주차돼 있던 화물차의 번호판을 뜯어낸 다음 자신의 승합차에 달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이들은 지난 5월5일에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5월8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 G(61)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G씨 아들의 손발을 묶은 뒤 시가 3672만원 상당의 귀금속 56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결국 이들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최근 사촌형 A씨와 사촌동생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는 10만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12일 집행유예 기간에 금은방에 침입,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송모(33)씨와 사촌 동생 송모(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 송씨에게는 10만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미 특수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더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훔친 자동차 번호판을 자신들의 차량에 달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범행은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나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추적이나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등 제3의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피고인들은 절취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이용해 재차 범행에 나아가, 흉기 등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귀금속을 강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고, 양형도 징역 2년6월 의견을 냈다.
합의금 마련 위해 범행 저지른 사촌형제 실형
대전지법, 금은방 턴 특수강도 혐의 등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12-09-17 1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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