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불심검문’을 재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검문을 하던 경찰이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인에게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불심검문에 불응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은 2009년 2월15일 새벽 1시경 인천 부평동에서 검문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 6.6km 떨어진 효성동 노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범인 인상착의와 함께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이 무전으로 전파됐다.
경찰관들은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P(39)씨를 발견해 A경찰관이 다가가 정지를 요구했으나, P씨는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 이에 L경찰관이 경찰봉으로 P씨의 앞을 가로막고 자전거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가 있었으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P씨는 평상시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검문을 받지 않았던 곳에서 검문을 받는 것에 항의하면서 계속 검문에 불응하고 전진하려하자 L경찰관이 따라가서 앞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범인 취급을 당한다고 느낀 P씨가 거칠게 항의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P씨가 자전거에서 내려 L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다. 이를 본 동료경찰관들이 P씨를 제지했고, P씨는 욕설을 하는 등 계속 거칠게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관들은 P씨를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L경찰관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인천지법은 2009년 11월 P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제1항), 이때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제4항),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P씨가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위법하고, 설령 처벌돼야 하는 것이라고 해도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010년 4월 P씨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검문이 행해지는 장소에 다다를 때까지 별달리 수상한 거동을 보이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당시 인근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해 검문검색 지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날치기 사건 용의자와 흡사했던 점 등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날치기 범인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돼 피고인은 불심검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상시 늘 다니던 길에서 행해지는 검문을 받기가 싫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L경찰관이 피고인 앞으로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해 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언어적 설득을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로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 불심검문을 적법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상해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L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L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1심에는 P씨의 변호인으로 국선변호사가 나섰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익법무관 2명이 나서 유죄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불심검문을 요구하며 길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P(3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10도6203)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이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고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그 범행과의 연관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자에 대해 의심되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정지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해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범인과 인상착의 비슷한 행인 ‘불심검문’ 정당
불심검문에 불응하며 실랑이 중 경찰에 부상 입혔다면 공무집행방해 기사입력:2012-09-16 13:46: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09.53 | ▲101.32 |
| 코스닥 | 834.21 | ▲7.34 |
| 코스피200 | 1,088.64 | ▲17.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47,000 | ▼183,000 |
| 비트코인캐시 | 368,700 | ▼800 |
| 이더리움 | 3,44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0 |
| 리플 | 1,943 | ▼7 |
| 퀀텀 | 1,194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29,000 | ▼201,000 |
| 이더리움 | 3,44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메탈 | 323 | ▲1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43 | ▼8 |
| 에이다 | 290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5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900 | ▼100 |
| 이더리움 | 3,44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30 |
| 리플 | 1,943 | ▼8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