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여성 운전자를 잇따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K(28)씨와 J(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씨와 J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10월 2일 경기도 화성의 모 빌딩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A(33,여)씨가 승용차 운전석에 앉는 순간 흉기를 들고 덮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리고 양손을 묶었다.
이어 이들은 A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폰뱅킹으로 224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들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또한 이들은 A씨를 모텔로 데려가 감금하며 강간하기도 했다.
또한 K씨와 J씨는 일주일 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증막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B(38,여)씨가 BMW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순간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청테이프로 B씨의 눈과 입을 가리고 양손을 묶어 반항을 제압했다.
이어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폰뱅킹하는 방법으로 3260만원 자신들의 통장으로 이체하려 했으나, B시의 이체한도가 300만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포기하고 B씨가 갖고 있던 백화점 상품권(10만원 2장),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K씨와 J씨는 B씨를 김포시 북변동의 노상에 버려두고 가버렸고, B씨는 손발이 결박된 채 5시간30분 동안 노상에 방치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특수강도강간, 공동감금,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와 J씨에게 징역 10년과 개인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강간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A씨에 대한 강간사실을 부인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들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 5월 K씨와 J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과 20여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예비한 점, 범행의 태양도 흉기로 부녀자들을 위협하고 상당기간 감금하면서 강간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 여성 운전자 납치한 일당 2명 징역 10년
특수강도강간, 공동감금, 강도상해 등 혐의 기사입력:2012-09-12 2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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