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정당한 입영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충북 진천에 사는 A(20)씨는 지난 6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내용은 2012년 7월24일 오후 2시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통지였다.
하지만 A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5단독 민정석 판사는 지난 4일 A씨(20)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정석 판사는 “피고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에 쫓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됐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아직까지 현역입영을 대체할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그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돼 또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입영 거부한 기독교 신자 징역 1년6월 왜?
“형사처벌 악순환 반복 가능성 있어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도 실형” 기사입력:2012-09-10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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