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독일 유명 자동차회사 아우디 아게에서 만든 ‘Audi A6’ 상품과 국내 의류업체의 ‘A6’ 상품은 뚜렷이 구분돼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의류업체인 네티션닷컴은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A6’, ‘A6 CITY SPIRIT’, ‘A6 JEANS!’, ‘AOODI’ 등 8개 상표를 등록했다.
그런데 독일 자동차회사인 아우디 아게(AUDI AG)가 2008년 7월 ‘Audi A6’를 의류 상표로 등록하자 네티션닷컴은 유사성을 이유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네티션닷컴은 “원고가 먼저 등록한 상표인 ‘A6’와 아우디 아게의 ‘Audi A6’는 A6부분이 동일하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두 개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보고 원고가 생산한 제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여지가 크고, 원고가 먼저 등록한 다른 상표들과 대비하더라도 외관이나 호칭이 유사하므로 아우디 아게의 상표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우디 아게는 “원고가 내세우는 상표들과 피고의 상표는 외관이나 호칭이 전혀 달라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없”고 맞섰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는 2010년 6월 (주)네티션닷컴이 아우디 아게(AUDI AG)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두 지정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등록상표와 원고가 먼저 등록한 상표의 공통점은 모두 A6라는 문자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나, 그 밖의 점에 있어서는 부가된 문자와 도형의 유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의 등록상표와 원고의 선등록상표의 외관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 등록상표 ‘Audi A6’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어발음 경향에 비춰 ‘아우디 에이식스’로 발음되거나 또는 독일의 자동차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아우디’ 부분만으로 분리돼 약칭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뒷부분의 A6만으로 분리되어서 ‘에이식스’로 약칭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반면 원고의 등록 상표는 A6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거기에 도형이 부가돼 있는 표장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에이식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의 지정상품은 외관이나 관념, 호칭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6’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 의류업체 네티션닷컴이 ‘Audi A6’ 상표로 의류를 만들어 판 독일 자동차회사 아우디 아게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ㆍ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으로 관찰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정상품을 머니벨트(의류)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Audi A6’의 등록을 출원한 2007년 4월은 물론 등록이 결정된 2008년 6월에도 ‘Audi’라는 상표가 피고가 생산ㆍ판매하는 자동차의 출처표시로서 국내에서 저명성을 획득하고 있었다”며 “Audi A6’를 의류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Audi’에 부가된 ‘A6’라는 부분은 Audi 차량의 모델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자동차업계의 거래관행에 따라 식별력을 가지는 ‘Audi’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A6’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원고의 선등록상표 8개는 외관 및 관념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없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 “한국 의류 ‘A6’…독일 ‘아우디 A6’ 혼동 안 돼”
“외관이나 관념 면에서 현격한 차이 있어 두 상품 오인ㆍ혼동할 우려 없다” 기사입력:2012-09-10 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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