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대선 불출마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대응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켜 본 이재화 변호사는 “또 발뺌할 것인가. 대단한 오리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준길 ‘뇌물공여 의혹과 여성문제에 대해 금태섭에게 얘기한 적 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른다’. 박근혜 캠프측 사람이 안철수측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했다는 자체로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협박죄가 된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그는 “정준길의 협박전화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아니냐. 협박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는 박근혜 후보의 인식이 더 큰 문제다”라며 “박근혜 후보, 정준길은 당신이 안철수의 저격수로 영입한 정준길 아닌가. 또 발뺌한 할 건가”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어 “박인숙은 ‘불알 까는’ 법안 발의하고, 박근혜는 사형 집행하겠다 하고 ,정준길은 안철수 불출마 협박하고, (대검) 중수부는 깜도 안 되는 사건을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인 양 언론플레이하고. 쓰레기들 천국이다”며 “대선 승리해서 쓰레기들 대청소 굿판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친구 사이의 사적 대화를 문제 삼은 게 더 문제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전화로 협박하는가요? 그럼 금태섭 변호사가 정준길에게 ‘박근혜 남자문제 조사해 놓았으니 출마하면 밝히겠다’고 이야기해도 친구 사이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박근혜는 자신이 공천을 해준 사람이 논문표절, 공천 로비해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올케의 삼화저축은행 로비문제도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 끝이다’라고 하고, 정준길 불출마 협박문제도 ‘친구끼리 한 대화이니 끝’이라고 한다. 대단한 ‘오리발’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후보가 ‘정준길 공보위원은 안철수 불출마를 협박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인가? (박근혜) 본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민주공화국에서는 아무도 불법 협박을 할 수 없다. 지금은 유신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박 후보의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을 상기시키며 싸잡아 꼬집었다.
이재화 변호사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박근혜, 안철수 저격수로 정준길 영입하고 발뺌”
“정준길 전화는 협박죄…박근혜 후보의 인식이 더 큰 문제…대단한 ‘오리발’” 기사입력:2012-09-07 2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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