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대책본부 만든 원혜영 의원 벌금 500만원

부천지원,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사입력:2012-09-07 19:59: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가 지역구인 원혜영 의원은 4ㆍ11총선에 앞둔 지난 2월10일 지역 주민 240여명으로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원혜여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7일 원혜영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 직후 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역대 각종 선거와 지지난 4ㆍ11총선에서 대다수 후보들이 구성했던 선거대책본부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소식을 전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및 형량에 불복하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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