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았다” 국회의원 가족 무고한 목사 집행유예

민정석 판사 “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12-09-05 14:56:2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총선 출마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목사의 무고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충북 보은군의 한 마을이장이자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전임 이장인 B씨가 마을 수익사업 공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 B씨와 갈등을 빚게 됐다.

급기야 2011년 12월에는 B씨의 아들 C씨가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왜 근거도 없이 아버지를 험담하고 다니냐”며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때려 상해를 가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또한 아들인 C씨를 주거침입, 상해, 폭력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두 개의 사건 중 업무상횡령 사건은 지난 2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A씨는 “시간만 끌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는 당시 보은ㆍ옥천ㆍ영동 지역구 의원으로 B씨의 보은군의원 후보 출마를 지지했던 D의원이 B씨를 도와 사건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D의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됐다.

그런 이유로 A씨는 D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왜 사건에 개입하느냐,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16일 C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A씨는 D의원이 끝까지 B씨를 돕고 있다는 생각에 앙갚음을 할 마음을 먹게 됐다.

이에 A씨는 D의원의 아들로서 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지역의 후보로 출마 예정인 E씨와 그의 처에 대해 “E씨가 총선지지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목회자로서 양심에 반하는 일인지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보를 하게 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A씨는 지난 2월 청주지검에 자진출석해 “D의원으로부터 아들의 지지부탁과 함께 10만원을 건네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신고해 D의원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D의원 아들 E씨로부터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0만원을, 뿐만 아니라 E씨의 처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해 E씨와 그의 처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민정석 판사는 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무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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