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대해 ‘위법하다’며, “학생에게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것이 교육적 발상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어떤 형벌보다도 더 가혹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교육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에 기재’ 고집. 훈육의 대상인 학생에게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것이 교육적 발상인가?”라며 “단 한 번의 실수를 한 학생을 영원한 ‘인생의 아웃사이더’로 만들 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지침은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학교폭력 기재에 관한 위임규정도 없는 것으로 여러모로 위법하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평소에 모범생이 우발적으로 친구와 단 한번 싸웠다고 하자. 교과부 지침대로 학생부에 이를 기재한다면 이 학생은 단 한 차례의 실수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게 된다”며 “이는 어떤 징계보다도 형벌보다도 더 가혹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성인이 폭행죄를 저질러도 합의 등 정상 참작사유 있으면 기소유예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한다. 그러면 전과기록 남지 않는다”며 “그런데 재판까지도 않은 학생의 폭력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니, 교과부, 학교폭력 없애기 위해 차라리 ‘학교를 없애자’고 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이재화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는 주홍글씨…위법”
“훈육의 대상인 학생에게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것이 교육적 발상인가?” 기사입력:2012-09-04 2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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