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 중 초등생 익사…수영장 측 90% 배상책임

부산지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기사입력:2012-09-04 14:57: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영강습 중 초등학생이 관리소홀로 익사했다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수영강사와 수영장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을 사전에 살피지 못한 수영장 측에 9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생 1학년인 A양은 지난해 7월25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수영장 성인용 수영조에서 수영강사와 물놀이를 하다가 수심 120㎝ 깊이의 물에 빠졌다. 이를 알지 못하던 수영강사는 A양의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수영장 바닥에 엎어져 있던 A양을 발견한 직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에 A양의 유족(부모와 언니)이 수영강사와 B수영장 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597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영특강 수강생들은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연령의 어린이들로서 수영에 익숙하지 않았고, 성인용 수영조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어린이들의 키에 맞추기 위해 물높이를 조절하는 깔판을 비연속적으로 깔아놓은 상황이었으므로, 수영강사는 최소한 신장이 작은 어린이들에게는 헬퍼 등을 착용시키고, 항시 어린이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ㆍ주시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강사는 신장이 약 110cm인 망인에게 헬퍼 등을 착용시키지 않았고, 강습 후 쉬는 시간에 물놀이를 하던 도중 망인이 물에 빠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제때 구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 수영강사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영장 업주도 수영장의 안전을 책임진 운영자임과 동시에 수영강사의 사용자로서 수영강사와 함께 원고들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도 망인이 강습을 받기 전에 수영장의 안전시설 구비여부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여부 등을 확인해 수영강습을 받다가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사고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보호ㆍ감독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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