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침체된 부동산 PF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구원투수로 다시 나섰다.
지평지성은 4일 “이번에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고자 PF 개발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자문과 분쟁해결 경험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PF사업 정상화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PF사업 정상화센터(센터장 임성택 변호사)는 사업장에 대한 실사 및 진단을 통해, 정상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평지성은 사업장 실사 및 진단은 저렴한 보수를 받고 제공할 예정이다.
지평지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국내외 PF 사업장 구조조정, 미분양아파트 및 공사대금채권 유동화를 통한 건설사 유동성 공급, 시행권 인수 및 사업장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도 캠코의 부동산 PF 채권 매입 및 정상화,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내외 다양한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의 회수,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편입한 PF 부실채권의 정상화 및 회수 업무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한편,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실화된 PF 사업장의 구조조정과 정상화는 끝이 없는 터널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수많은 건설회사들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과 수분양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지평지성은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가 어려운 이유는 PF 개발사업의 당사자들이 많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이다. 개발사업의 내용에 따라, 또 사업진행의 단계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책임준공, 채무인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에 빠진 PF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올바른 ‘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리파이낸싱(Refinancing)이나 사업장 매각을 통한 새로운 사업추진이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권을 인수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지평지성은 그러면서 “이러한 제반 절차는 아주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지평지성의 PF사업 정상화센터의 발족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PF사업 정상화센터’ 설립
침체된 부동산 PF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구원투수로 다시 나서 기사입력:2012-09-04 1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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