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허위문서 제출한 간 큰 소송사기범 실형

김도균 판사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기사입력:2012-09-03 12:07: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소송에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고의적인 소송사기를 저지른 간 큰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S씨는 2008년 9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우나에 대해 소유자인 A씨의 처 B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2011년 9월 사우나 건물을 경락받은 K씨가 건물명도를 요구하다 결국 B씨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임의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S씨는 2011년 11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2890만원”, 특약사항란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사대금 1억3천만원을 2011년 9월2일까지 지급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층에 대한 공사대금 1억3천만원을 지급하는 날까지는 임차인은 4층에 대한 월임료 60만원을 이자로 상계해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후, 자신의 이름 옆에는 건설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S씨는 이렇게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2011년 12월 원고 K씨와 피고 B씨 간의 임대료 청구사건을 재판 중인 재판부에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다.

결국 S씨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도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우나에 관한 K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이를 재판부에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런 행위는 실질적으로 소송사기행위로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하려 한 이득액이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1억30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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