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또 상습절도, 배심원 징역 3년

의정부지법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12-09-03 09:53: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씨는 2006년 8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9년 11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월 출소했다.

그런데 K씨는 지난 5월7일 경기도의 한 공장에 있던 A씨 소유의 쇠파이프와 고철 등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훔쳐갔다. K씨는 범행을 위해 화물차 기사까지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범행을 위해 미리 화물차 기사를 고용하고 고철 처분처를 알아두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있어서도 만장일치로 징역 3년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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