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사법원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육군 A(28)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군검찰은 A대위가 작년 12월20일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31일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군형법에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다”며 “군사법원이 대통령을 상관에 포함시켜 육군대위에 대해 유죄로 선고한 것은 유추해석금지, 확대해석금지를 내용으로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육군 대위에 대한 유죄판결처럼 군형법을 해석한다면 모든 군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말하거나 글을 쓸 수 없게 된다. 유신시대 형법에 있던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하는 것 꼴. 상관모욕죄가 국가원수모독죄로 둔갑한 것이 된다”며 “위헌적 법률해석이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군형법에 상관모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군 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 성질상 구체적인 지휘를 하는 상관에게 모욕하는 경우만 처벌해야 한다”며 “군인도 대통령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이재화 “대통령 비판한 대위 유죄는 위법한 판결”
“유신시대 형법에 있던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하는 것 꼴. 위헌적 법률해석” 기사입력:2012-09-02 2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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