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31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56)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2010년 6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L씨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검사의 질문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수년간 L씨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A씨를 수시로 면담해 왔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위증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위증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법정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700만원 확정
“위증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방해해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 가져오는 중한 범죄” 기사입력:2012-08-31 15: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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