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사법사상 최초로 이들 동유럽 3국을 순방일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 동유럽 방문은 사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들 국가들의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일조하고, 위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및 기업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동유럽 3국 방문은 이바 브로죠바 체코 대법원장,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 스타니스와프 돔브로프스키 폴란드 대법원장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체코 대법원을 방문해 브로죠바 대법원장과 회담하고, 상호 교류 증진 및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체코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우) / 사진제공=대법원
양국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이 1990년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법부 수장 간의 교류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브로죠바 대법원장은 현재 체코 대법원은 사법행정의 측면에서 법무부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하나 향후 한국 대법원의 예를 참고해 사법부의 독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위 회담에는 체코 측에서 브로죠바 대법원장 외에 안또닌 드라슈띠끄 형사수석 대법관 등 4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3일에는 헝가리 대법원장이 주최하는 공식 실무 오찬에 참석해 양국 사법부간 교류, 협력 증진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좌)과 헝가리 대법원장
양국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이 1989년 수교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법부 수장 간 교류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양국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했다.
더락 대법원장은 한국의 전자소송 등 앞선 사법정보화 현황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향후 한국 대법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헝가리의 사법정보화 시스템을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에는 폴란드 대법원을 방문하여 돔브로프스키 대법원장과 회담을 열고 양국 사법교류 증진 방안 및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이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문화적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법부 수장 간 교류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향후 양국 법관의 교환 방문, 사법자료의 교환 등 인적ㆍ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돔브로프스키 대법원장은, 폴란드 대법원은 체제전환기 이후 지속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선진화된 사법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필수적이며 양국간의 교류가 양국 사법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좌)과 폴란드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위 회담에는 폴란드 측에서 레흐 파프쉬츠키 부대법원장 등 7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같은 날 폴란드 대법원장 주최 만찬에 참석했는데, 만찬에는 돔브로프스키 폴란드 대법원장 뿐 아니라, 최고행정법원, 국가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폴란드의 최고 사법기관의 대표자가 모두 참석했다.
폴란드 대법원은 민ㆍ형사 등 일반재판을, 최고행정법원은 행정재판을, 국가사법위원회는 법관의 인사, 윤리감사 등의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위헌심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폴란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키에레스 선임재판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 헌법재판제도 및 양기관의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28일에는 최고행정법원과 국가사법위원회도 방문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회담에는 그라니츠키 헌법재판소 사무총장, 레흐 파프쉬츠키 대법원 부원장 등 폴란드 대법원측 인사도 배석했다.
폴란드측 인사들은, 폴란드에서는 법령해석의 최종권한 등 일반적인 재판권은 대법원이 행사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위헌심사 등 특정한 분야에 관하여만 재판권을 행사하며, 양 기관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상호 권한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폴란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발전적 관계에 관한 설명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 동유럽 3국 순방
“동유럽에 있는 우리 국민 및 기업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한 데 의의” 기사입력:2012-08-30 1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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