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가위로 끊은 성폭행자 징역 6월

이우희 판사 “전자발찌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서 책임 가볍지 않아” 기사입력:2012-08-29 14:10: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범죄 전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이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L(42)씨는 2006년 6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하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그런데 L씨는 직장에서 자꾸 해고되자 홧김에 지난달 22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노상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었고, 다음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지난 24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L(4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경위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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