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대한민국 검찰’ 아닌 ‘새누리당 검찰’ 오명”

“양경숙 사건,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으로 언론플레이한 것은 검찰 스스로 자멸” 기사입력:2012-08-28 21:26: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에 대해 민주당 공천헌금사건으로 수사하는 것과 관련, 28일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검찰’ 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양경숙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이 아니라는 점, 액수가 30억원으로 너무 크다는 점, 3명이 합법적 후원금으로 박지원에게 별도로 500만원씩 냈다는 점,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사람 모두 공천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양씨 개인비리일 가능성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경숙 사건은 선거와 관련된 공안부 사건이라는 점, 현영희 사건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한 점, 양경숙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도 아니고 민주당의 공천헌금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대선 4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검) 중수부의 이 사건 수사 수상하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양경숙에 돈을 줬다는 3명은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며 “수십억 주고 로비했다면 최소한 서류심사라도 통과해야 하는데 면접은커녕 서류심사조차 통과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 지도부와는 무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적으로 풀어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검 중수부가 양경숙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별다른 증거도 없이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으로 언론플레이한 것은 검찰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검찰’ 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박지원 ‘그 많은 돈 주고 공천 떨어졌다면 난리 났을 것’”이라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대검 중수부, 조중동 ‘소설감’ 제공하려면 상식에 부합하는 그림 제공해야지. 30억 내고 1차 서류심사에 탈락한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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