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소사건 수사의견서, 인적사항 빼고 공개대상”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 위해 경찰의 송치의견서 내용 알 필요성 크다” 기사입력:2012-08-28 19:05: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의견서 중 피고소인의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66)씨는 지난 2008년 K씨 등 5명을 고소했다가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고소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A씨가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수사기록 중 의견서와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010년 3월 “수사기록 중 K씨 등 5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주거, 본적, 전화번호 등 연락처, 직업, 나이, 형사처분전력 또는 전과관계, 학력, 사회경력,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는 등 부당한 영향을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앞서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66)씨가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704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은 비록 그것이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등에 해당하여 수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경찰의 송치의견서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면 그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돼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04.89 ▲96.68
코스닥 833.67 ▲6.80
코스피200 1,088.29 ▲17.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47,000 ▼183,000
비트코인캐시 368,700 ▼800
이더리움 3,44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
리플 1,943 ▼7
퀀텀 1,194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29,000 ▼201,000
이더리움 3,44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0
메탈 323 ▲1
리스크 136 ▼1
리플 1,943 ▼8
에이다 290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5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68,900 ▼100
이더리움 3,44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30
리플 1,943 ▼8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