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문발전위원회가 지급한 사업비는 국가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문 등 발행부수 조사기관인 한국ABC협회는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위원회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2005 회계연도 일간신문의 발행부수 검증사업비 명목으로 2006년 10~11월 2회에 걸쳐 4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협회 사무국장인 H씨는 지난 2007년 1월 검증사업을 위한 출장비 명목으로 223만원을 협회 임원 통장으로 입금한 후, 다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받아 협회 직원 명절 선물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H씨는 이같이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후 자신의 통장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5422만원을 협회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발행부수 검증사업비가 국가보조금인 신문발전기금에서 나왔다며 H씨와 한국ABC협회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심은 “신문발전기금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금에 해당할 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H씨와 ABC협회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를 인정해 H씨와 한국ABC협회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추체인 한편 검증사업이라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의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며 “신문발전위원회가 협회에 지급한 4억2000만원은 ‘보조사업자’로서 검증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다시 협회에 재교부 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 협회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ABC협회와 사무국장 H(58)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발전기금은 정부 또는 개인, 법인이 출연하는 금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재원은 아니다”면서 “신문발전위원회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신문발전기금을 지원사업에 사용하면서 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신문발전기금 자체를 구 보조금법상의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문발전기금은 구 신문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금이지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사실조회 회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신문발전기금에서 교부된 돈 또한 간접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돈을 간접보조금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구 보조금법상의 보조금과 간접보조금 및 구 신문법상의 신문발전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 “신문발전위원회 지원비는 국가 보조금 아냐”
한국ABC협회와 사무국장 벌금 1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12-08-27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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