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를 곧바로 판사로 임용했던 기존의 즉시 판사임용제도가 없어지고,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는 새로운 법관임용제도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해 새로운 법관임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조일원화란 검사나 변호사,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이다. 판사로 임용되기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법원조직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2017년까지 3년, 2019년까지 5년, 2021년까지 7년으로 경력요건을 완화했다.
대법원은 그 동안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즉시임용을 주된 판사임용 방식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조경력자 임용을 법조일원화에 대비한 보조적 임용방식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에 전면 손질한 것이다.
새로운 법관임용방안은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전담법관 임용 등 크게 3가지다.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은 그동안 실시해 온 법조일원화를 말하고,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과 전담법관 임용 방식은 이번에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다.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법원 업무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만 배석판사로 근무한 뒤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다만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임용 대상자의 법조경력 요건은 2020년부터는 7년, 2022년부터는 10년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방식은 법조일원화 정착 후 적용될 원칙적 임용 방식으로,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해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바람직한 역량평가 방안 수립을 위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인성(역량)평가 방식 개선으로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해 선발하게 된다.
대법원은 일반 법조경력자의 경우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실무능력평가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은 법조경력 3~4년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법무관 경력 포함), 상당기간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쌓을 기회를 갖게 된다.
심사기준은 사법연수원 성적, 실무능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평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고, 법관으로서 자질과 품성에 관한 인성평가도 함께 실시된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4년도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자들만이 임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토대로 한 위 심사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법조경력자가 임용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이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 평가를 포함해 2015년부터 적용될 임용대상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기준에 관하여는 향후 다각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해 이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는 법조일원화 성숙기까지의 이행기 동안 배석판사 자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전담법관 임용’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숙한 법조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판을 담당해 신뢰를 증진하고 이상적인 법조일원화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임기 중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사무분담을 맡을 예정이고, 이러한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민사소액 전담법관 선발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담법관 임용은 지원자가 장기간 법률사무에 종사하면서 발현한 품성과 자질을 적극적으로 평가해 임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단독판사 자원과 배석판사 자원을 단일한 절차에서 선발할 경우 임용대상자의 법조경력 차이, 주된 심사 항목의 차이 등으로 선발절차의 효율성과 선발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단독판사 자원은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 배석판사 자원은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 원숙한 법조인은 전담법관 임용 절차에 의해 따로 선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8월27일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공고를 내고, 9월초 지원을 받은 후 10월에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및 인성역량을 평가한 뒤, 11월 최종면접을 통해 12월에 판사로 신규 임용할 계획이다.
단기 법조경력자와 전담법관은 9월 하순께 임용 공고를 내고, 내년 법관 정기인사와 맞춰 임용 및 재판부 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5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7월에는 임용 대상자별로 임용절차를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조일원화 실시에 따른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는 법관임용 방식 개선안을 의결했고, 지난 8월 16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새로운 법관임용 방안을 채택했다.
판사되려면 3년 이상 법조경력…새로운 법관임용방식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전담법관 임용 방식 기사입력:2012-08-26 19: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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