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의료급여 수령한 의사, 의사면허 취소 형

청주지법 민정석 판사, A의사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2012-08-24 17:03: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허위로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충북 진천군에서 의원을 운영한 A(59)씨는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해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가장해 허위로 요양(의료)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2007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총 1만7534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1억7888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42명에 대한 의료급여비 49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민정석 판사는 지난 21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5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석 판사는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당이득금 중 6000만원은 환수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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