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대딸방’인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시킨 업주에게, 법원이 현재 업소 운영을 그만 두고 회사원으로 일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2011년 10월13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수원시 영통구에서 50평 규모에 방 9개, 샤워실 등을 갖춰 놓고 이른바 ‘대딸방’인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다.
A씨는 이곳에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7만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했다. A씨는 7만원 중 4만5000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자신이 2만5000원을 갖는 방법으로 영업했다.
결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상훈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회사에 취직해 다시는 이런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판사, 회사원 된 ‘대딸방’ 사장 집행유예
“회사에 취직해 다시는 대딸방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기사입력:2012-08-23 1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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