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전엔 어른이 어린 아이가 귀엽다며 볼과 엉덩이를 만지면 가벼운 애정표현으로 봐 별 문제없이 넘어갔으나, 사회적 가치기준이 달라진 지금은 애정표현이 아닌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께 춘천의 모 아파트 1층 입구에서 B(3ㆍ여)양의 얼굴을 꼬집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이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록 만3세의 어린아이지만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단순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경험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울음을 터트렸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불쾌감과 두려움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나아가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애정표현행위가 과거 큰 비난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중시하는 최근 사회의 인식에 비춰, 피해 아동과 피고인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은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동의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가치기준의 변화를 모른 채 경솔하게 행동한 탓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아동의 성기 부분을 만진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일관되지 못하게 산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발달 연령상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한 부모의 반복적으로 나온 질문에 의해 유도돼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 볼과 엉덩이 만지면? 법원 “애정표현 아닌 성추행”
3세 여아 엉덩이 만진 60대 벌금 25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기사입력:2012-08-22 1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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