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건 알선 사무장에 수당 지급 변호사 집행유예

변호사등록 취소됐었음에도 또 변호사법 위반 범행 저질러 기사입력:2012-08-22 09:49: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법 위반죄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됐던 변호사가 또 사무장에게 사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했다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변호사법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49)씨는 2010년 1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J(50)씨와 월급 없이 사건을 유치하면 수임료의 20%를 수당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5개월 동안 사건 6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440만원을 제공했다. A씨는 또 사무장 K(41)씨와도 같은 수법으로 2010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7건을 소개받고 알선 대가로 1440만원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판사는 2011년 8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변호사 제도가 건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앞장 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된 징역형으로 처벌받고서도, 변호사로서 다시 활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재범에 이르고 말았으니, 처해 있는 제반 사정을 충분히 헤아리더라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변호사등록이 취소됐다가 2010년 1월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명의 사무장을 고용해 23건의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18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알선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건을 유치하는 대가로 수임료의 일부를 수당으로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4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 경우 원심 판결에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변호사법 제34조 2항과 제109조 2호는 변호사가 금품을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 받는 법조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위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계약의 자유나 평등권, 영업의 자유,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 기본권의 과잉제한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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