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중 4.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가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돼 다수의 사건에 이번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권선거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안을 보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만을 권고했다.
선거범죄는 일정액(당선인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효력이 있다.
일반적인 매수 행위 이외에 당내 경선 관련 매수, 공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권고하는 엄정한 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후보자 본인이나 그 가족ㆍ선거관계인의 매수 행위, 후보자ㆍ당선인을 매수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유형 역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권고하고, 일반인의 범행보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을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흑색선전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유형에 대하여도 과거의 관행보다 처벌을 강화해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유형과 같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권고했다.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유형 중 자신의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비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아울러 전파속도가 빠르거나 상대방이 다수이어서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유형의 경우, 선거 전에 피고인이 사과를 하거나 시정조치 등을 하여 공표ㆍ비방의 대상인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특별히 형을 감경하도록 하는 반면, 선거를 마친 후 화해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된 결과를 시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형을 감경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선거운동기간위반ㆍ부정선거운동 유형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됐다. 선거운동기간이나 방법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위반한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유형은 행정범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에 대하여는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대법 양형위,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당선무효형 원칙
당내 경선 관련 매수, 공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역시 당선무효형 원칙 기사입력:2012-08-20 1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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