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때마다 법정서 “북한 만세” 외친 50대 또 실형

허선아 판사 “대한민국 법정 모독하고…사법 경시적 태도 고려” 징역 10월 기사입력:2012-08-20 17:27: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때마다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미제의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23점을 게시한 사실로 작년 6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기일인 작년 9월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결국 A씨는 법정에서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했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다.

그럼에도 A씨는 작년 11월22일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기일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재판부를 향해 양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로 인해 A씨는 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지난 17일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A(57)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다시 대한민국의 법정을 모독하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인 사법 경시적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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