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책연구사업 연구비를 실제 지출보다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51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국립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국립대학 교수인 A(57)씨는 2006년 4월 공기업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에 연구원 K씨가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속여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35만원을 받는 등 2009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83회에 걸쳐 5534만원을 받았다.
A교수는 그 중 2100만원은 연구원들에게 소위 ‘인센티브’ 명목으로 되돌려주고 나머지 3434만원은 자신이 편취했다.
또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산학협력센터로부터 11회에 걸쳐 1686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가 챙긴 돈은 총 5120만원.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삼윤 판사는 최근 국립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삼윤 판사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해 진행하면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구비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편취했고, 그 편취 액수 합계가 약 5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편취금액 상당인 4891만원을 피해자에게 입금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비 꿀꺽한 국립대 교수 벌금 700만원
이삼윤 판사 “잘못된 관행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 된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2-08-20 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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