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에 합의 없이 ‘공탁’…가해자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한 1심 깨고 금고 6월 실형 선고 기사입력:2012-08-20 13:27: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들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 경위와 유족의 감정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공탁 사실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5시30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73,여)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B씨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A씨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A씨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공탁을 했다고 이의를 하며 엄한 처벌을 희망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무단횡단하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탁을 했다고 주장하나, 미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은 피고인이 유족과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기로 조율한 후 만났으나, 피고인이 사전에 언급이 없었던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다가 유족이 거부하자 자신도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며 합의 자체를 파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합의지원금으로 나온 보험금 총 3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단지 1500만 원만을 공탁해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본 결과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전지법은 “교통사고 사망사건 등 피해가 중한 사건에 있어서 ‘공탁’이라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는 요건 및 기준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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