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상습적 행패 부린 50대 실형으로 엄벌

김병철 판사 “징역 1년2월…벌금형은 교화하는데 도움 되지 않아 중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12-08-17 20:37: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전취식 등으로 7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주취(酒臭)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2009년 8월 부산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해 9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작년 7월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

그런데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K씨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5월에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해장국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 치고 계속 욕설과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 지난 6월까지 4회에 걸쳐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병철 판사는 “피고인은 1976년 이후 7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2000년 이후 50여 차례 전과 집중), 그 대부분이 사기(무전취식), 폭행, 업무방해 등 본건 범행과 유사한 전력으로 술에 취해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돈 없이 음식을 먹는 등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 십 차례의 벌금형은 피고인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실제 받은 고통에 상응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무전취식으로 단기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범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좀 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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