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행 중인 승용차의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방화나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동차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11월 새벽 5시40분께 서울 강남에서 대리운전으로 자기 소유의 2006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200m 가량 운행하던 중 차량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부터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 내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화재 사고를 조사한 서울 강남소방서는 ‘가스누출ㆍ방화ㆍ인적 부주의 등에 의한 발화요인은 희박하며, 차량에 시동을 거는 순간 과전류가 흘러 전선피복의 열화현상으로 인해 절연이 파괴되면서 전선피복에 착화발화된 화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화재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만큼 현대자동차는 차량 제조물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17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자 현대자동차가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자동차는 A씨에게 33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화재가 차량 운행 중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부터 발화된 이상 제조업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가 이 화재가 차량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해 별다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은 만큼 화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해액과 관련, 재판부는 “화재가 차량 운행 중 갑작스럽게 발생해 자칫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화재로 인해 차량 내부가 상당부분 불에 탄 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겪었을 불편함 등에 비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과 자차부담금 30만원 등 3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량 운행 중 갑자기 화재…자동차회사 손배 책임
서울중앙지법 “운행 중 화재 난 피해 차량 소유주에 330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12-08-14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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