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13명, 광복절 맞아 한국 국적 취득

법무부, 독립만세 운동 주도한 박도백 선생 후손 등에 국적증서 수여 기사입력:2012-08-13 16:28: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13명이 광복절을 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3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13명에게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찬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내에 입국한 후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1919년 부산에서 ‘대한독립만세’ 현수막과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일본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체포돼 1년3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에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박도백 선생의 손자 박승천(46)씨 등 13명이다.

이여락 선생(1991년 애국장)의 외증손 부자, 허주경 선생(1991년 애국장)의 손자 부녀, 최일엽 선생(1995년 독립장)의 외증손 자매, 이명순 선생(1986년 독립장)의 증손녀, 이응선 선생(1992년 대통령장)의 손자, 김아파시나 선생(2006년 애국장)의 손녀, 강인수 선생(1990년 애국장)의 손녀, 엄익근 선생(1990년 애국장)의 외증손 등도 함께 국적을 취득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은 지난 2006년 처음 시행한 이래 이번이 일곱 번째다.

국적법 제7조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의 특별귀화가 가능토록 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령 제6조는 ‘본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훈·포장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을 ‘특별한 공로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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