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선거벽보 훼손한 30대 벌금 50만원

대전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 방해할 의도 없던 점 참작” 기사입력:2012-08-13 14:47: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기 골프에서 지자 홧김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의 한 건물 1층에서 제19대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벽보 5장을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동료와 스크린 골프에서 게임비용 내기를 해 지자 홧김에 마침 웃고 있는 사진을 보자 홧김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해당 후보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내기 골프에서 진 화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선거를 방해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벽보를 찢거나 더럽히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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