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판사 이정렬 “BBK 발언, 정봉주와 박근혜 뭐가 다르지”

김경진 변호사 “정봉주 무죄, 광복절 사면하고, 법원은 재심하라” 기사입력:2012-08-10 10:07:4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과정의 최대 핫이슈였던 ‘BBK’ 관련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박근혜 의원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2011년 12월22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던 정 전 의원은 지난 1월 가족들의 요청과 달리 의정부교도소가 아닌 충남 홍성교도소로 전감 이감돼 ‘유배’ 논란도 일었었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의 회원 김OO씨는 박근혜 의원도 BBK와 관련해 정 전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달라며 박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박근혜 의원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백수판사’인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BBK에 관한 발언에 있어, 정봉주 전 의원과 박근혜 의원의 경우가 무엇이 다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5개월 넘게 일을 하지 않았더니 감각이 많이 무뎌졌나보다...”라는 완곡하게 비판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김경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남부지검의 박근혜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 기사를 링크하며 “핵심은 똑 같은 발언을 한 정봉주 무죄! 광복절 사면하고, 법원은 재심하라! 대선에서 후보 검증 발언했다고 징역 가는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성토했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박근혜씨의 BBK 발언에 대해 검찰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동일한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유포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와 비교됩니다”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라고 비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88.93 ▲80.72
코스닥 835.49 ▲8.62
코스피200 1,085.15 ▲13.9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65,000 ▼121,000
비트코인캐시 369,200 0
이더리움 3,44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30
리플 1,941 ▼9
퀀텀 1,188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0,000 ▼176,000
이더리움 3,44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0
메탈 322 0
리스크 135 ▼1
리플 1,942 ▼6
에이다 289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68,600 ▼100
이더리움 3,44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20
리플 1,941 ▼8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