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장 카트 도로에서 잔디 쓰레기(예지물) 처리 작업을 하던 차량이 손님 골프채를 정리하던 경기보조원(캐디)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직원 K(27)씨는 지난해 6월28일 태백시에 있는 회사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 처리작업을 하던 중 급하게 좌회전하다 캐디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캐디 A(27ㆍ여)씨는 클럽하우스 부근에서 손님들의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곳은 골프장이 클럽정리 구역으로 바닥에 선을 그어 별도로 클럽정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었다.
이에 A씨는 “작업차량이 전후좌우를 살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만큼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4단독 김영기 판사는 최근 A씨가 태백관광개발공사와 작업차량 운전기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89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사고 현장에서 작업차량을 이용해 예지물 처리작업을 하게 된 피고 K씨는 전후좌우를 살펴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차량을 운전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 K씨는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피고 회사는 K씨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K씨와 골프장 측은 “운전하던 작업 차량은 속도가 느리고, 상당한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이므로 원고가 사고 발생 이전에 차량 접근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처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가 클럽정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클럽 정리를 하고 있었다”며 “원고는 피고 K씨의 차량이 130도의 급한 회전각으로 회전해 접근하게 되면서 차량을 발견한 만큼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개입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의 치료비와 라운딩 예정 횟수에 따른 손실, 위자료(200만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골프채 정리구역서 캐디 사고…골프장 배상책임
춘천지법 “작업차량 운전기사 주의의무 위반한 책임” 기사입력:2012-08-09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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