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화전 동파로 제3자 침수 피해…책임은?

장동혁 판사, 아파트와 관리계약 체결한 주택관리회사에 60% 책임 기사입력:2012-08-07 13:07: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소화전이 파열돼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아파트와 위탁관리를 체결한 회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 서구 갈마동 모 건물 지상 1층 및 지하층에서 중고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A(56)씨는 지난해 2월 인근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면서 방출된 물이 건물 지하층으로 흘러들어 그곳에 진열돼 있던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가전 및 가구 등을 폐기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A씨가 입은 손해는 2681만원으로 평가됐다.

동파 사고가 난 아파트는 J주택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맡겼다. 그러던 중 작년 2월28일 소화전이 동파됐는데 3시간가량 뒤에 단수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A씨는 J주택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전지법 민사19단독 장동혁 판사는 최근 “J주택관리회사는 A씨에게 160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장동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소화전이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와 동파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그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 이전에 장기간 이상 한파가 지속됐으므로 피고로서는 그로 인해 소화전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동파가 난 이후에도 3시간 넘게 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원고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판사는 “이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 장기간 지속된 이상 한파에 있는 점, 원고가 사용하던 건물의 자동배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점, 적절한 방수ㆍ배수 시설이 미비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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