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절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40대가 또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쳤으나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 4월15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에 들어가 컨테이너에서 건설자재 등을 가지고 가려했으나 돈이 되는 건설자재가 없어 가지고 가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인근에 있던 50만원 상당의 용접기 전선 15m 가량을 훔쳐 가려다 마침 피해자들이 현장에 들어오는 차량 소리에 놀라 미수에 그쳤다.
한편, A씨는 2002년 1월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5년 7월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년 1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12월 형 집행을 마쳤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유죄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컨테이너에 침입해 물품을 절취하려고 했고, 이어 근처에 있던 용접기 전선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전에도 특수절도미수죄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습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모두 징역 3년 의견을 제시했다.
상습절도 40대 국민참여재판도 엄벌, 징역 3년
의정부지법 “누범기간 중에 또 상습절도 죄질 불량해 엄히 처벌” 기사입력:2012-08-06 15: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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