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유소 3곳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1512만ℓ(리터) 시가 237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가짜경유)을 제조ㆍ판매한 주유소 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9월까지 경기도 평택과 이천, 충남 아산시 등 3곳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도 ‘바지사장’은 내세워 유사석유제품(가짜경유)을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정품경유와 2.5:7.5비율로 섞는 방법으로 총 1512만ℓ(리터)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 주유소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가로는 무려 237억원이 넘는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상엽 판사는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업자 A(4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상엽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조ㆍ판매한 가짜경유의 양이 막대하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가짜경유를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는 환경오염, 자동차 성능 약화, 석유제품 유통질서 교란, 세금포탈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어도 30억~45억원의 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불법적인 이득이 피해자들인 주유소 고객들에게 회복되거나 국가에 환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바지사장 내세워 가짜경유 판매한 주유소 업자 중형
이상엽 판사 “징역 5년…일벌백계할 필요성 있어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12-08-04 1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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