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17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칠두(61) 전 산업자원부 차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때 부산 동래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칠두 전 차관은 유력후보가 지역 재건축 관련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비리 관련 수사촉구 집회를 개최할 것을 ‘동래봉수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는 K씨에게 요청했다.
K씨는 지난 3월12일 선거운동원 L씨 등과 함께 부산지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고, 이에 김 전 차관은 K씨 등 일행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L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K씨에게 고교 선후배 모임과 관련해 6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를 돕던 L씨 등에게 다른 유력 후보자에게 불리한 집회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L씨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1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인 K씨에게도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횟수나 제공된 금품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에 근접한 시기에 범행이 있었던 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를 일체 금지해 금권선거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K씨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30여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김칠두 전 차관 집행유예
부산지법 “죄질 불량해 엄벌 처할 필요…공무원으로 성실히 봉직한 점 참작” 기사입력:2012-08-03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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