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주경복 교수와 일부 교사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이들은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단체의 이름으로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45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육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투표권유 운동 및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인간의 내면적 가치증진에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나아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등 교원의 특성이 비춰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기간과 태양, 방법을 불문하고 일체 금지시키는 방법 외에 달리 제한적인 방법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췄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투표권유 운동 금지조항과 기부금모집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방법이 적절하고, 공무원이 국가사무를 담당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상 그 직급이나 직렬 등에 상관없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하며,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이 왜곡되거나 선거의 공정이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하고, 불가피한 방법이며, 법익 균형성도 충족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로서 보호되는데, 정치적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비정치적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위헌성을 구분해 다시 입법하는 것은 국회에 맡김이 상당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교원 선거운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합헌
헌재 “과잉금지원칙 위배해 선거운동 자유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기사입력:2012-08-03 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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